제목 | 규약 제16조 및 제17조에 근거한 체약국이 제출한 보고 심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최종 견해; 規約第16条及び第17条に基づく締約国により提出された報告の審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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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권고57 위원회는 제약국이 모든 퇴거명령, 특히 가처분명령발령절차가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의견4 및 7에서 위원회가 명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확보하기 위한 구제행동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등 |
생산자 | 미상 |
생산일자 | 2001-09-24 |
기록유형 | 문서류 |
기록형태 | 일반문서 |
원본형태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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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분량 | 41KB; doc; 7쪽 |
언어 | 일본어 |
식별번호 | UT01000653 |
관리번호 | 3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