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규약 제16조 및 제17조에 근거한 체약국이 제출한 보고 심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최종 견해; 規約第16条及び第17条に基づく締約国により提出された報告の審査
내용  권고57 위원회는 제약국이 모든 퇴거명령, 특히 가처분명령발령절차가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의견4 및 7에서 위원회가 명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확보하기 위한 구제행동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등
생산자  미상
생산일자  2001-09-24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일반문서
원본형태  전자
크기/분량  41KB; doc; 7쪽
언어  일본어
식별번호  UT01000653
관리번호  3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