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본합의서; 基本合意書
내용  우토로 토지 소유권자인 유한회사 서일본식산(갑)과 우토로주민회(을)은 상호 이해하고 우토로 토지매매의 당사자가 되는 중간법인(을) 설립 절차에 착수하고,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2007년 10월까지 매매대상 토지의 측량에 의한 특정 제외 조항에 대해 결정하고 개정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매각 대상 토지는 우토로 동쪽의 3200평으로 그 범위는 본건 매매 계약 체결 전까지 측량하여 특정하고 매매 대금은 5억엔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물건목록이 첨부되어 있는 팩스본(2007.10.07)임.
생산자  우토로주민회; 서일본식산; ウトロ町内会; 西日本殖産
생산일자  2007-10-08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일반문서
원본형태  비전자
크기/분량  10쪽
언어  일본어
식별번호  GUTO2000809
관리번호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