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인권위원회 사건 처리 결과 통지와 안내문
내용  배지원이 국가위원회에 제기한 진정 사건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기타 차별"을 조사 및 심의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행한 통지서와 안내문
생산자  국가인권위원회
생산일자  2005-09-05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일반문서
원본형태  비전자
원본소장처  지구촌동포연대(기증자)
크기/분량  2쪽
언어  한국어
식별번호  GUT02000115
관리번호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