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마치즈쿠리)는 우토로마을의 토지 전매사건 이후 주민들과 지원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스스로의 대안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강제퇴거의 위기에 몰려있던 시기, 주민들은 현재 그대로의 삶을 유지할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문제해결을 제시하고자 헸습니다. 여기에는 지역 일본시민들로 구성된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이 주민들과 함께 실태조사와 주민 집회부터 일본내 여론 형성, UN의 권고를 이끌어내는 국제적 호소까지 많은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을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의 사이토 마사키님의 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토로 마을의 개요와 세대조사

일본 각지 도시부에 산재하던 재일조선인들의 집주지구는 이미 사라진 것들을 포함해 제각기 역사가 있으나, 우토로 마을의 경우 1943년 2차대전 당시 교토비행장 건설에 종사했던 조선인 노동자들의 숙소(함바)를 기원으로 한다. 1944년 미군이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확인되는 함바 건물 수는 10몇 개동. 각 동이 10몇 개호 방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곳에 수용된 사람 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1951년 지역 신문기사에서는 60세대라 쓰여있다.

주민들의 직업은 토목노동자. 당시는 토공, 인부, 그리고 “노가다”의 어원인 도카타(土方)로 불렸다. 경상도 출신을 중심으로, 원래는 농민 (소작농 다수)이었다. 단신 남성 외에 가족 가구도 있었다. 해방 후에는 모두 실직자가 되어, 일용직, 넝마주이(폐품수집업), 실업대책사업 등으로 근근이 살아갔지만 그 생활은 항상 불안정했다. 경상남도 출신인 강경남 할머니처럼 조선에서도 일본에서도 한 번도 학교를 간 적 없는 사람도 많았다.

우토로 마을은 해방 후에도 오랫동안 일본 관청에서 완전히 소외된 마을이었다. 우토로 토지전매사건 직후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이 발족되었으나, 이 때 처음으로 일본인 시민운동가가 우토로 마을 내로 들어갔다. 1988년, 지키는 모임의 첫 번째 전단지를 필자가 작성했다. 85세대, 380명의 생활을 보장하라고 썼다. 이 숫자는 당시 주민회의 파악에 따른 것이나 조사 결과와 거의 일치했다. 지키는 모임은 동포 1세에 해당하는 주민들에 대한 인터뷰 조사 등을 계속하고 있다.

우토로 마을은 우지 시내에 있지만, 시 공무원이 업무상(쓰레기 수거 외) 우토로 마을 내로 진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우지 시가 우토로 마을의 세대 조사를 한 것은 2008년이 최초이며 기초 자료가 필요했을 때였다. 이때는 71세대 179명으로 파악되었다. 다인가구가 서서히 줄고 청년층의 전출이 이어졌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어 현재는 50세대 140명으로 추측된다.

우토로 마을만들기를 향한 실천

마을만들기 실천은 당시 주민들이 처한 현 상황 및 향후 인식에 크게 좌우되었다. 우토로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이해는 이전부터 주변 일본인 사회와 달랐다. 조선인 함바에서의 공동생활을 경험한 주민들은 우토로 토지 전체를 한 덩어리로서, 역사적인 민족 공통 재산과 같이 여기는 감각이 있었다. 토지 매매는 목전의 동포들 사이에서 이루어져, 매매계약서도 영수증도 필요 없었다. 그러나, 주변 일본사회에서는 근대 이후 토지는 상품이 되어 부동산등기제도가 확립되었으며, 소유권이 절대시되는 가치관 역시 확립되어 있었다.

1987년 토지전매사건이 발생했다. 닛산차체로부터 허창구(히라야마)에게 매매된 토지가 다시 니시니혼식산으로 전매되면서 재일 동포1세가 가졌던「조선인이 자유로이 이용 가능한 공유재로서의 토지」감각이 부정되고, 한순간에 현실 일본 사회 안에 안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주민들은「닛산차체가 토지를 니시니혼식산에게 재구입해서 전처럼 쓰게 해 달라. 아니면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팔아 달라」고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주민들 다수는 가난했으며, 실제로 토지를 살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당시의 주민회장은「우지 시청에 의논하러 가도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교토 지방재판소(법원)에서 우토로의 토지명도 및 주택철거 요구 재판이 시작되었다. 당초 주민측 변호사들은 토지 시효취득성립을 주장하여 승소 가능성을 믿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기억의 세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글을 통해 기록을 남기는 생활습관이 없었다. 재판에서 결정적인 반증이 상대 측에서 법정에 제출되면서 시효주장은 모두 부정되었다.

우토로 마을 안에서는 가옥의 위치관계에 따라 점유 중인 토지의 잠재적 가치가 달랐다. 도로에 접한 외주 부지는 활용률이 높은 반면, 마을 안쪽은 도로가 없는 데다 모자이크형으로 불규칙하게 배치된 점유상태였다. 장소의 차이는 주민 내부에서 미묘한 인식차를 낳는 요인이기도 했다. 주민들 중 약 20%는 생활보호세대로 빈부의 격차도 존재해 주민회가 대표로 토지 구입을 위한 액수를 모을 수도 없었다.

패소 결과, 재판소(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이 눈 앞에 다가왔다. 주민들 중에서도 고령자가 홈리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사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하는데…. 구제할 수단이 없을까. 지키는 모임에서는 고민했다. 그리고 의거 가능한 법적 근거를 필사적으로 찾았다. 필자는 국제인권법에서 그 희망을 발견했다. 지키는 모임에서는 주거권 실현을 일본 정부(관청)에 요구하는 운동 방침을 내걸었다. 주거권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거주복지학회와 연계했다. 그리고 주거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강제철거를 대신하는 건설적인 대안으로서의「포괄적인 마치즈쿠리 플랜」작성이 주민 측에게 요구되었다.

주거권 연구

국제인권법의 주거권(사회권 규약 11조)에는 강제퇴거, 철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국제인권조약을 비준 및 발효한 국가에서는 각국 내부에서 실시할 의무가 발생한다. 국제인권조약 체결국은 국내 실시상황을 정기적으로 UN에 보고해야한다. 이 때 일본 법원이 규약(조약)을 어떻게 다루는 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2000년 6월, 우토로 재판은 오사카 고등재판소(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사회권 규약 상의 주장 역시 일축되었다. 예상했던 결과이다. 그러나, 일본 법원이 관습적으로 내리는 국제인권법 적용에 대한 자료로서는 충분한 샘플이었다.

사법적 구제가 불가능하다면 국제인권 여론을 배경으로 정부 책임으로 공적 해결을 도모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했다. 국토교통성 주택국이 소관하는 재개발 및 환경정비사업 법제도를 알아보니 노후화된 불량주택지 환경개선 및 커뮤니티 유지를 목적으로 한 주환경정비사업이 있었다. 지키는 모임에서는 1999년 여름, 우토로 마을 내 전 건물을 조사하여 사업 조건에 해당하는 지를 하나하나 검토했다. 우토로의 현황은 실시 조건에 충분히 부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일본정부에게는 우토로 주민들을 강제퇴거에서 구해야할 국제인권법상 의무가 있다. 관청이 의지가 있다면 주환경정비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확증을 얻은 것이다. 필자는 UN에 제출하는 보고서 안에 조사 결과를 추가했다.

20000812 마을만들기 주민집회 아반티홀에서

주민들과 협력자들은 수 회에 걸쳐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주민들에게 내용을 주지했다. 2000년 10월, 우토로 주민회와 지키는 모임에서는 우지시에게 정비사업을 위한 조사 실시를 요망했다. 그러나, 관청에서는 이를 무시했다. 2000년 11월,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지 견학

20060528 효고현 이타미시 나카무라지구 견학

지방관청이 실시하는 재개발사업에 관해서는 일본 각지에 수많은 실적이 있다. 재일조선인 마을에서 주환경정비사업이 실시된 예로서 교토시 미나미구 히가시쿠조 마쓰노키초 40번지와 효고 현 이타미시 나카무라 지구 등이 있다. 양 지역에서는 공영주택이 건설되었는데, 관청 측에서 마련한 토지에 용지를 확보하고 불량주택을 주민들에게 매수하여 철거공사가 관청에 의해 시행되었다. 영업보상 및 이전보상비 등 역시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다.

20060806 교토시 미나미구 히가시쿠조 노인요양시설 견학

20060806 교토시 미나미구 히가시쿠조 시영주택 견학

우토로 주민들은 몇 차례에 걸쳐 이들 지역을 견학했다. 새로운 공영주택을 우토로에 안에 지으려고 보니 건설용지를 지역 내에 확보하려면 기존 주택 일부는 철거해야 했다. 이는 조심스러운 문제였다. 게다가 우토로 주민들에게는 자금력이 없었다. 이에 재개발하는 경우 주민들의 거주를 한 구획으로 정돈하여 남은 토지(2/3)를 평온하게 명도해서 거주부분 토지를 확보하는, 원고측 이익을 고려한 줄타기식 계획이 되었다. 단, 관청이 주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 개발계획은 훨씬 유리해진다. 원고측의 선택의 폭을 넓혀 강제집행을 단념시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지 시에서 우토로 마을 개선사업을 확정하기까지

원래 우지 시는 우토로 문제 해결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우토로 토지문제는 민간과 민간 사이의 분쟁이자 2차대전 중의 국가에 기인하는 역사문제라는 점에서 우지 시에게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는 자세였다. 재판 결과 판결이 집행되면 주민들이 사라져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 보고 있었다. 교토부도 유사하여 정부와 우지시 중간에 위치하는 특성상 당사자성이 희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2001년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사회권규약위원회에 의한 일본정부보고서 심사에 대한 최종견해(충괄소견)안에 우토로라는 구체적인 지명이 포함되어, 일본의 국가 책임으로 주민구제를 실시하도록 권고가 내려졌다. 획기적인 성가다. 이에 더하여 2005년 7월에는 UN인권위원회에서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문제를 담당하는 특별보고관 두두 디엔 씨가 일본에 직접 방문, 우토로 마을을 실지조사했다.

2005 UN 두두디엔 방문

2005 UN 두두디엔 방문

이 때, 해방 전 한반도에서 태어난 재일동포 1세 고령자들은 강제철거에 의해 정든 터전을 빼앗기는 공포를 간절히 호소했다. 두두 디엔 씨는 우토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상을 이야기했다.

“전쟁 목적 건설에 종사하고, 전쟁이 끝나자 마치 도구처럼 방치되었다. 그야말로 차별의 발자취. 경제 대국 일본에서 빈곤 및 사회적 배제 상태를 목격한 것은 충격이었다. 반면에 느낀 것은 커뮤니티의 강한 연대의식이다"

2006년 1월, 국제인권법 이사회로 제출된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는 우토로 주민이 이 토지에 계속해서 살아갈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문장이 포함되었다.

한편, 지키는 모임의 다가와 아키코와 필자는 다른 전후보상재판(교토 지방재판소) 지원활동을 하고 있었다. 「조선인 일본군병사 시베리아 억류, 군인은급소송」이 그것이다. 자민당 소속 노나카 히로무 당시 관방장관과 접촉할 기회가 생겨 다가와는 우토로에 관해서도 힘을 빌려 달라고 부탁했다. 노나카는 자민당 소속이고 당시 국토교통성 장관인 후유시바 데쓰조는 공명당 소속이지만 당시 함께 전후보상을 추진하는 국회의원으로 함께하고 있었다. 노나카의 소개로 후유시바 장관과 김교일 당시 주민회장 다가와와 필자는 근방 사무실에서 만났다. 2007년 8월의 무더운 날이었다. 그는「우토로는 효고현 이타미시 주환경개선사업하고 같아도 될지」라 발언했으며, 우리들의 대답은「물론입니다」였다. 장관은「주민이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으니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 (토지 매수는) 교토부 관청에 맡겨 공영주택 건설을 하죠. 야마다 게이지 교토 부지사에게 전화하겠습니다. 교토부 우지 시에 대해서도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될 겁니다. 오늘은 후유시바를 만났다고 (관청 관계자에게) 전달해 주세요」라고 대답했다. 2007년 11월, 교토 부 지사와 우지 시장이 도쿄에 있는 국토교통장관에게 호출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우토로 문제를 지자체로서 「성실히 실천하겠다」고 장관 앞에서 결의를 표명했으며 그 영상은 뉴스에 보도되었다.

이와 같이 정부레벨에서 구제가 결정되어 국토교통성이 한 발 나서자 교토 부와 우지 시는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당초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은 국토교통성 주환경정비실이다. 이용 가능한 제도는 모두 이용해도 된다는 자세였다. 그러나, 교토 부는 소극적이었으며 「불법점거 대책」이나 「재해 대책」 같이 주택만 제공하면 된다는 자세였다. 우지시 역시 이를 따랐다. 

20101212 주민설문조사

우토로 마을 개선사업이 실시되다

2007년 9월, 한국의 우토로 대책회의 측이 원고인 니시니혼식산과 우토로 토지 동측 절반을 매매 합의하면서 강제집행의 위협은 사라졌다. 하지만 합의 이상의 진전은 더뎌, 2011년 2월 우토로 정부재단이 토지 매수를 완료했다. 이를 토대로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 측에서 마련한 토지 위에 일본 관청이 주택을 건설한다」는 「상하분리 무임승차론」을 내밀어 사업 실시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사업 주체인 관청은 사업을 일체 매수하지 않았다(단, 간선도로 부분은 니시니혼식산으로부터 매수했다). 주민 소유의 가옥(불량주택)도 매수하지 않았다. 주민에 대한 보상(양주택이전보상, 영업보상 등) 역시 일체 실시하지 않았다. 가옥 철거공사는 관에서 실시하여, 그 동의서를 주민회에게 모아 오게 했다. 이처럼 주민들에게 가혹한 내용이 관청과 주민회 교섭에서의 최종 합의가 되었다. 

우토로 정부재단의 토지는 모두 무상사용으로 처리되어 그 위에 우지 시가 관리하는 공영주택과 도로가 건설되었다. 행정교섭은 당초부터 주민회 만을 교섭 주체로 하여 관이 독식하는 형태가 되었다. 주민들의 사유재산인 주택은 무상으로 해체되었다.

지키는 모임이 협의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단위세대별 평면도에 대해서 만이었다. 게다가 관에서 마련한 기본설계를 변경하려 하면 그에 해당하는 비용이 월세로 돌아온다는 설명에 주민들의 희망사항은 최소한에 그쳤다. 2018년 1월에 주택이 완성되어 거주 장소는 확보되었다.

20180107 입주아파트설명1

지금 현재 마치즈쿠리 안의 경과를 돌아보면, 이처럼 주민들이 그 때 그 때 처한 주변의 역학관계에 따라 크게 바뀌었다. 당초 주민들이 그렸던 소박한 미래상은 우토로 부지를 전부 사용하는 큰 그림이었다. 주민들 스스로와 주민측 CASE사에서 도면화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관청에 의해 크게 바뀌어 주택만 제공하는 작은 계획이 되었다. 한국 측에 의한 주택 용지 제공은 사업 촉진 효과가 있었던 반면, 사업규모가 주택만으로 한정되는 결과로 작용한 것이다. 그 근본 원인은 행정 교섭에서의 관청과 주민이 가진 역량의 상이함이다. 이는 재일동포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격차, 즉 차별의 결과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20070413 우토로 마을조성계획 도면1

우리들은 한국 정부와 시민, 협력자들에게 감사한다. 단, 우토로의 새 주택은 우지시 시영주택으로 관리되며 사업 종료 후에는 일반모집으로 전환된다. 입주자 중 한국 국적 및 한국에 뿌리를 둔 사람의 비율은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 경우, 하드 면인 주택건설은 일본 관청에 맡기고 소프트 면에서 고령자대응은 물론 복지 및 의료서비스를 결합해 구체적으로 그룹홈이나 데이케어를 혼합하는 등 마지막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첨가하는 플랜도 고려할 수 있겠다. 또 한 집단으로서 이를테면 「장구소리가 들리는 마을」에 계속 살아가는 것, 끈끈한 지역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인권법에는 문화적 독자성을 존중하여 출신국과의 문화적 연결을 유지할 권리 역시 포함된다. 

 국제인권법을 비준 및 발효한 국가에서는 국내에서 조약 내용을 실시할 의무가 생긴다. 우토로는 국제 여론에 힘입어 일본국가에서 겨우 구제에 나선 사례이지만, 정당사유 없는 의도적 권리후퇴 조치나 (민족)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다. 

재일 동포의 차별 상황은 일본사회 내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계속된 운동과 당사자들의 실천에 의해 사회적 차별이 극복되고, 이윽고 역사적 정의가 실현되리라 믿는다. 국제인권법 규범이 우토로 구제에 힘이 된 것처럼, 역사는 뒤틀림을 남기면서 느릿하고 깊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경칭 생략).

집필자 | 사이토 마사키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 부대표, 일본 거주복지학회 이사, 재일조선인운동사 연구회 및 조선 근현대사 연구회 회원